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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공정위,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부과 조사 착수

IT 인터넷·플랫폼

공정위,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부과 조사 착수

등록 2024.03.25 20:58

강준혁

  기자

공정위, 카카오엔터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부과 조사 착수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과 관련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플래닛메이드는 25일 입장을 내고 "지난 22일 공정위로부터 (수수료 차별 부과) 사건 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며 "공정위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빅플래닛메이드 측의 주장이다.

이날 카카오엔터는 입장문을 통해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통 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 투자 여부, 계약 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카카오엔터는 조사가 개시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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