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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나스닥 상장' 미끼로 300억 빼돌린 일당 적발···12억 과징금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나스닥 상장' 미끼로 300억 빼돌린 일당 적발···12억 과징금

등록 2024.02.21 18:00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30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미국 비상장회사 경영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A사) 경영진에 대해 과징금 12억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A사는 허위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사업실체가 없는 A사의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A사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라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시 수십~수백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자들은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 특정 증권사로 오인할 만한 무인가 투자중개 업체를 설립하고 서울 소재 사무실 및 강당 등을 빌려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일당은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해외 비상장사의 경우 국내 회사와 달리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사업의 실체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주 발행이나 기존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전에 증권신고서 공시 의무가 발생하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A사 주식 국내 투자자 피해회복을 위해 미국 내 동결된 혐의자들의 범죄수익이 국내에 반환될 수 있도록 검찰 및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적극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조사할 것"이라며 "검찰 등 관계기관 및 국제 감독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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