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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노소영, 재판 재개···다음 달 항소심 시작

산업 재계

최태원-노소영, 재판 재개···다음 달 항소심 시작

등록 2024.02.13 15:33

수정 2024.02.13 17:30

김현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재개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 변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정해졌다. 당초 양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달 11일로 지정됐으나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현재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현금 2조원과 위자료 30억원 등으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최 회장이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 자녀를 낳았다고 공개하며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고 이후 성격 차이를 이유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사실상 노 관장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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