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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새해 바뀌는 부동산정책···주택마련전략 급변 예고

부동산 부동산일반

새해 바뀌는 부동산정책···주택마련전략 급변 예고

등록 2024.01.02 09:56

장귀용

  기자

신생아특례‧맞벌이 등 대규모 정책자금 풀릴 예정청약제도개편, 해약릴레이 멈추나···점수기준 변동‧완화증여‧보유 세액기준 변화···출산‧소득 등 꼼꼼히 따져야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경진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청년과 신혼‧출산부부에게 초점을 맞춰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정책은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각종 혜택이다.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했고, 주택매입에 대한 자금조달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주택자금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엄청난 관심을 불러모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계보를 이을 전망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대 금리(5년 고정)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자산 5억600만원 이하)다.

전세자금대출도 지원한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도 가능하다. 금리는 7500만원 이하일 경우 1.23%, 8500만~1억3000만원일 경우 2.33%로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4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디딤돌대출도 조건이 완화된다. 소득조건은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된다.

청약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17개월째 감소세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시 늘어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1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713만6195명으로 전년 동기(2813만7854명) 대비 100만여명 줄어들었다.

출산가구는 청약제도에서도 전보다 유리해지는 점이 많다. 2024년 3월부터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있더라면 신생아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낸 이내 임신, 출산을 했다는 증명을 하면 된다. 다자녀기준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미성년자 납입기간은 현행 2년(24회차)에서 5년으로 납입인정기간이 늘어난다. 금액도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결혼가정에도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에 가입했다면, 같은 단지에 같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한명이 당첨되면 나머지 한명은 청약기회가 살아있게 된다. 배우자가 청약당첨이 된 적이 있다면 이전에는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론 청약시점에 부부 모두 무주택이기만 하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가입기간도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50% 인정해 합산할 수 있다. 맞벌이일 경우 월평균 소득도 기존 140%에서 200%로 완화 적용된다.

청약통장의 금리도 오르고 소득공제 금액도 상향된다. 주택청약저축은 기존 연 2.1%에서 2.8%로 오른다.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은 연 3.6%에서 4.3%로 최대 금리가 상향조정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할인폭도 현행 0.2%에서 0.5%로 늘어난다.

세법에도 변화가 많다.

취득세는 출산 가구에 대한 감면이 추가됐다. 2025년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전부터,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취득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주택을 사면,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제 최대한도는 500만원이다.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 중이어야 하며,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

장기보유 양도세 공제금액 계산법에도 변화가 있다. 용도 변경 또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용도 변경한 후 연간 8%까지 적용했던 공제율계산법을 주택 보유에 대한 공제율(연간 4%)과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연간 4%)로 나눠서 계산한다.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도 보유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된 것.

증여공제에 대해선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신설됐다. 혼인가저으이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된다. 출산가정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2년이내에 최대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통합공제'는 한도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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