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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무분별한 리볼빙으로 채무 부담 급증 주의"

금융 카드

금감원 "무분별한 리볼빙으로 채무 부담 급증 주의"

등록 2023.12.11 12:00

이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스웨이DB금융감독원이 리볼빙 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스웨이DB

금융감독원이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연체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을 지속할 경우 채무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1일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리볼빙'을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업계와 협의를 통한 개선은 물론 리볼빙은 사용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요구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는데,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또한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로 처리된다. 즉 차기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리볼빙으로 이월(신규대출)되므로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 및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급격히 확대되는 식이다.

즉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가계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이 공존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차주들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확인했다. 실제 리볼빙 잔액은 2021년말 6조1000억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7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그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광고 실태 등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들이 '최소결제'·'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임을 분명히하고 소비자들이 리볼빙 이용시 결제 및 소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리볼빙 장기 이용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여신협회 및 업계와 공유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위 언급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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