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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다올證 2대주주 김기수 측 "장부 확인 후 구체적 행동"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다올證 2대주주 김기수 측 "장부 확인 후 구체적 행동"

등록 2023.11.16 07:42

수정 2023.11.16 13:07

류소현

  기자

추가 매집 여부 "정해진 것 없다"는 입장최대 주주와의 지분 차이 약 11%에 불과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씨 측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다올투자증권의 리스크 관리 등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기수 씨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김기수 씨가 대표로 있는 프레스토투자자문 임원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7월부터 몇 차례 서한을 통해 내부 관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 열람·등사 요청도 정식으로 했으나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고 이에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됐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까지 이루어진 대규모 지분 매집 이후 다올투자증권의 실적이 꾸준히 부진했고,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한 만큼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며 "향후 다올투자증권에 어떤 요구를 할지 등 구체적인 행동 방향은 자료를 통해 내부 정부를 파악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거라는 전망과 추가 매집 계획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수 씨가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알려졌다. 공시에 따르면 김기수 씨는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회계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해달라는 내용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기타 보조자를 동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2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23년 10월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기수 씨는 지난 4월 라덕연 사태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4월 말부터 5월에 걸쳐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규모 매입했다. 당시에는 경영권 개입 의도를 부정했으나 지난 9월 20일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했다.

현재 김기수 씨 측(특수 관계인 포함)과 보유한 다올투자증권 지분은 14.34%로 최대 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의 25.19%와 약 11% 차이가 난다. 나머지 약 60%의 지분 중 자사주가 2.86%, 임원이 0.18%로 대부분의 비중인 57.43%가 공시 제외 주주들의 몫이다.

김기수 씨 측은 김기수 씨 본인이 7.08%, 아내인 최순자 씨가 6.40%, 법인 순수에셋을 통해 0.87%의 지분을 보유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의결권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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