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LG그룹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에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제출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LG그룹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그룹 사외이사 김모씨였으며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 출자자는 LG유플러스 사외이사 제모씨였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파트너스가 LG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 회사가 구 회장 또는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과 매출이 미미한 소규모 회사인 점,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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