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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보완대책에···피해자 "실질적인 지원방안 필요해"

부동산 부동산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보완대책에···피해자 "실질적인 지원방안 필요해"

등록 2023.10.06 17:59

주현철

  기자

국토부,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연간소득 1억3000만원까지 지원확대전문가 "지원방안 확대 긍정적으로 봐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방안을 내놓았지만 피해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전보다 지원방완을 넓혀준 것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고,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해 전국 단위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원 사각지대와 절차상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 또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 요건은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시세 30%~50% 수준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 법률 조치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특히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 조치에 대해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면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대행한다.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은 인당 250만원 한도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피해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자잘한 방안들을 늘어놓으며 피해자 지원이 전방위로 이뤄지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드는데 급급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피해자 지원이 폭넓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063명이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 행정적 지원이나 금융지원이 이행된 건수는 2010건(중복지원 합계)에 불과하다. 최소한 4000명 이상이 피해자 인정을 받은 뒤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완방안을 확대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사기에 완벽하게 보완을 할 수는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원범위를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봐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만에서 정책을 펼칠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완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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