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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받은 GS건설···다음 행보는

부동산 건설사

10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받은 GS건설···다음 행보는

등록 2023.08.29 08:31

주현철

  기자

국토부, '부실시공'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최종 결정까지 5개월 가량...가처분 소송시 효력 정지일각에선 소송으로 시간 끌고 감경처분 우려 시각도

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른 컨소시엄 건설사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주현철 기자GS건설이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른 컨소시엄 건설사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주현철 기자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실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GS건설의 향후 노선에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을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8개월 영업정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준 징계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는 3~5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으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거쳐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GS건설의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미 계약이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GS건설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83개 현장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노원, 노량진, 부산 등 수주가 유력한 도심정비사업지에 대해서도 수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뒤 청문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이 앞서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처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실제 영업정지 시점은 수 년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낸 HDC현산은 서울시로부터 학동 참사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GS건설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시간을 번 뒤 수주 곳간 채우기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GS건설이 가처분 신청을 내고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법 판결까지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되며 수주 활동도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HDC현산은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정지를 피했다. 앞서 2021년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인 HDC현산은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HDC현산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선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 상당수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건설사들 대부분 처분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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