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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내년 5월부터 자본 1% 추가 적립···점포 폐쇄 까다로워진다(종합2)

금융 은행

은행, 내년 5월부터 자본 1% 추가 적립···점포 폐쇄 까다로워진다(종합2)

등록 2023.07.05 10:02

정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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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서

  기자

손실흡수능력 높여 코로나19 대출 부실 대응 점포 폐쇄 시 우체국 제휴 등 대안 제시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비이자수익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5월1일을 기점으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는 기존보다 1%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 시중은행은 부득이하게 점포 등을 폐쇄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소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점포나 이동 점포, 창구 제휴와 같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개월간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월 TF를 가동해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1%로 상향···적립요구권도 도입

먼저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수익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는 데 활용되도록 자본 확충과 충당금 적립 제도를 정비한다.

당국은 그 일환으로 5월 정례회의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했으며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다.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자본 적립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국은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0%의 적립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주문에 따라 은행과 은행지주는 자본을 더 쌓게 됐다.

이번 결정엔 국내은행의 건전성 등을 두루 반영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됐음에도 기업 신용은 늘면서 높은 수준의 적립 신호가 발생했다는 진단에서다. 은행권이 지난해 18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대비 10% 가까이 성장한 만큼 자본적립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에도 신경을 쏟는다. 3분기 중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손실 대비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 시 개선을 주문한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경상북도 영주, 경기도 양주에 공동점포을 열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경상북도 영주, 경기도 양주에 공동점포을 열었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점포 닫을 때 소비자 의견부터 수렴해야

당국은 은행의 점포폐쇄 절차도 내실화한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회사별 점포 폐쇄 움직임이 노령층 등의 금융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당국은 점포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영향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주문한다. 세부적으로 은행의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하도록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대체 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기로 했다.

만일 사전영향평가나 의견수렴 청취 과정에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점포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폐쇄가 불가피한 경우엔 내점자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소규모 점포, 공동 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이동 점포 등이 대표적이다.

당국은 연 1회 실시하는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도 연 4회(분기별 1회)로 늘린다. 신설·폐쇄되는 점포 수뿐 아니라 폐쇄 일자와 사유, 대체 수단 등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은행도 자체적으로 폐쇄 점포 소비자를 대상으로 예금·대출상품에 일정 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 점포 폐쇄가 결정되거나 폐쇄되더라도 이를 따라야 한다.

은행별 사회공헌활동도 공시···상생금융 활성화 유도

이밖에 당국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공시제도도 개선한다. 항목을 취지·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동시에 청년도약계좌 등 정성적 성과를 비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연간 1조원 수준으로 당기순이익의 6%에 불과하다. 또 공시항목엔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는 브랜드사용료나 법정분담금(서민금융진흥원 분담금)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당국은 각 은행에 중장기적 사회공헌 전략과 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공헌 확대를 유도한다. 상생금융 활성화와 경영문화 정착 요건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 상생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우수사례도 정기적으로 선정해 업권과 공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자본확충과 손실흡수능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유가 있을 때 많이 비축해 위기 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8월 중 사회공헌활동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은행별 중장기 사회공헌 전략·목표를 수립할 것"이라며 "국민의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발표한 은행점포폐쇄 내실화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3분기 중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 대한 은행대리업 허용방안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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