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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위메이드, 'P2E 입법 로비설' 제기한 위정현 교수 형사 고소

IT 게임

위메이드, 'P2E 입법 로비설' 제기한 위정현 교수 형사 고소

등록 2023.05.18 08:17

배태용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거들어···"실체없는 의혹으로 게임산업 위상 실추"

위메이드 사옥. 사진=위메이드 제공위메이드 사옥.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가 'P2E(돈버는 게임) 입법을 위한 로비설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을 형사 고소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최근 한국게임학회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와 위 학회장의 언론 기고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한 발언이 자사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지난 10일 "몇 년 전부터 P2E(Play to Earn)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라며 "여야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회 성명서에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당사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으로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커뮤니티, 투자자가 입은 손해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소문과 억측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주주분들과 위믹스 커뮤니티 및 투자자분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사업 전개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위 교수는 한국게임학회장 지위를 이용해 연일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뜨려 게임산업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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