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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

등록 2023.04.05 16:43

차재서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 비율) 규제를 정비한다.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에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도 합리화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는 외은지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 그 중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원화예대율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선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화대출금이 2조~4조원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 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금융위는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취급상품을 설정했다. 알고리즘 검증과 정보보호 강화 등 방안도 마련했다. 조만간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상품과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도 검토한다. 근시안적 의사결정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행동편향, 정보수용능력 등을 고려해 상품 설명내용과 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카드와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고 타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발전하도록 금융시장안정과 규제 혁신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은지점의 본점 차입중심인 자금 조달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대출 증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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