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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지배구조·내부통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지배구조·내부통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

등록 2023.04.04 13:02

한재희

  기자

'지배구조' 중점 검사·감독···이사회 의장과 만남 정례상시감시·현장검사 통해 지배구조 적정성 진단·평가경영실태평가서 지배구조 평가 강화, 내부통제 분리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은행 부문 주요 감독, 검사 현안' 관련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은행 부문 주요 감독, 검사 현안' 관련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한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융지주‧은행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온 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의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지배구조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에서도 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항목을 별도 분리한다.

금감원은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와 더불어 경영 실태 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은행 지배구조를 은행 부문의 중점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해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가 관건"이라며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기 검사 또는 지배 구조 관련 테마 검사를 통해 지배구조가 실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검사에서는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정도, 경영승계 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 본다.

은행의 이사회 구성 및 현황을 보여주는 서면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약 요인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금감원과 은행 이사회 간 소통도 정례화해 고위급 간담회는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하고 상시면담도 추진한다.

이준수 부원장은 "이사회 의장 간담회는 개별 지주‧은행으로 진행하거나 각 이사회의장만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금감원에서는 금감원장이나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 전체 구성원과의 만남 등은 메시지나 방향성 명확히 하면서 이사회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달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상시 면담을 실시해 상시 감시 및 검사 등으로 파악된 은행별 지배구조 취약점,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등을 논의하고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기준 및 해외 은행 등을 참고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사례의 확산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은행 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업계 자율 모범 규준이나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에도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경영실태 평가 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기로 했다. 경영관리(M) 평가시 은행 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확대 개편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사외이사 선임 절차, 경영승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 체크리스트도 추가로 마련한다. 경영관리(M) 하위 평가항목인 내부통제 평가를 별도 평가부문(I)으로 분리, 개편해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 원칙은 국제 기준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해당 개별 은행의 상황에 맞추어서 운영할지, 또 CEO에 대한 독립성 이런 것들을 실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현재 우리 은행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보고 국제기준과의 차이 등을 확인 해서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이상 외화송금 검사 결과도 발표햇다. 국내은행 12개 및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총 122억6000만 달러(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관세청 및 검찰과 관련 검사자료를 공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우리은행 전(前) 지점장 등 포함 외화송금 관련 다수 위법 혐의자를 구속·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금융회사에 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을 사전통지했으며, 해당 금융회사(영업점 포함)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업무 일부정지, 임직원 면직 등)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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