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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해태제과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 본사 차원 개입 사실 무근"

유통·바이오 식음료

해태제과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 본사 차원 개입 사실 무근"

등록 2023.03.06 09:56

수정 2023.03.06 10:45

김민지

  기자

일부 영업 조직원 과욕으로 무리···이후 정상화 완료 "매출 중 지극히 작은 수준···주가와 직간접 관련성 없어"

해태제과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 본사 차원 개입 사실 무근" 기사의 사진

해태제과가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해 영업 매출 수십억원을 부풀렸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2016~2017년 수십억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최근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2800만원가량의 종합소득세가 도매상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태제과 측은 "지난해 진행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년 당시 일부 영업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일정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태제과는 "당시 일부 영업 조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욕으로 무리한 방법을 통해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사실 관리 차원에서 과다 발급된 매출계산서는 실제 매출과 동일하게 정상화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매출계산서 과다발급이 상장을 전후해 주가관리를 위해 진행됐을 수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태제과 측은 "회사의 전체 매출 중 지극히 작은 수준에 불과해 주가와 직간접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당시 비정상적인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이미 합당한 책임을 이행했다"며 "거래처의 세금 부과에 대해서도 공정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태제과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업부문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매출계산서의 교차확인 같은 철저한 사실 관리를 기반으로 한 영업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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