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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금융당국, 은행 영업관행 개선 '속도전'

금융 금융일반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금융당국, 은행 영업관행 개선 '속도전'

등록 2023.03.01 11:1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증권회사에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등 은행업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에 속도를 높인다.

1일 연합뉴스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갖는다. 지난달 22일 TF 가동에 이은 후속조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업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세부 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증권회사·보험회사·카드회사에 대한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층 대출 비중 조정 ▲대출 비교플랫폼 확대 등 10여 개 소주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2금융권인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의 은행 업무 허용 여부가 관심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인터넷은행·핀테크 기업 CEO와 만나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액셀러레이터'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TF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한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세이온페이) 도입 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에 대한 환수·삭감(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점포 축소·폐쇄 관련 절차를 법제화할지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집계 결과 2017년 이후 작년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112개에 이른다.

금융위는 TF와 실무작업반을 통해 과제별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 국내와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6월말까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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