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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하이브, 금감원에 에스엠 주식거래 조사요청···자본시장법 위반 의심

증권 종목

하이브, 금감원에 에스엠 주식거래 조사요청···자본시장법 위반 의심

등록 2023.02.28 07:54

임주희

  기자

하이브가 지난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28일 "IBK 판교점을 통한 에스엠의 주식 거래가 에스엠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해당거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앞서 에스엠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지난 10~14일 12만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됐었다. 하지만 16일에는 에스엠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아 13만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당일 IBK 판교점에서는 에스엠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3398주(에스엠 발행주식 총수의 2.9%)가 매수됐다. IBK 판교점에서는 SM엔터 주가가 12만 2100원에서 12만 5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당일 IBK 매수물량의 59%인 총 40만 3132주가, 12만 6700원에서 12만 9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은 당일 매수물량의 33%인 22만 2923주가 매수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에스엠이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등락했다"며 17일 하루 동안 에스엠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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