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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하나은행, 1년간 취약계층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금융 은행

하나은행, 1년간 취약계층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록 2023.01.24 15:35

정단비

  기자

사진=하나은행 제공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은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해 시행 후 1년 동안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면제한다. 다만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수수료를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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