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선 향후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지급 후 하나은행(수탁사)과 예탁결제원(사무수탁관리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 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지난해 5월 NH투자증권과 직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재판 과정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 보전을 모의한 적 없고, 회사나 직원들이 이 같은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과 수익률 관리는 펀드 판매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업무의 일환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소된 직원3명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청구 민사 소송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최근 하나은행 직원 2명에 옵티머스 일당의 사기범행을 도왔거나 방조한 혐의를 물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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