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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직면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직면

등록 2022.09.19 16:59

김현호

  기자

노조, TF 구성해 단체소송 추진

지난 2월,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이 회사 측에 임금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김현호 기자지난 2월,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이 회사 측에 임금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김현호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노사상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금피크제 단체소송에 나선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노조 측은 "불합리한 현행 임금피크제를 개선하고 잃어버린 휴가를 쟁취하기 위해 노조에서 TF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단 노조는 조합원 위주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일반 직원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조 조합원 수는 6000여명으로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의 5% 규모다. 노조 측은 올해 초 2021년 임금협상 교섭을 이어오면서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직원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완화했다.

노조 측은 업무변동 없이 임금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가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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