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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효율화 방안 마련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효율화 방안 마련

등록 2022.07.10 17:31

강기운

  기자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단체 장기임대, 감면 대상 확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효율화 방안 마련 기사의 사진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임대농기계 이용 증가에 따라 늘어난 농가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농기계 임대기준 및 임대료 감면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시 농업기술센터는 용곡·용강·석정분소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먼저 임대대상이 기존 개인에서 생산자단체, 공선회 및 작목반으로 확대되며, 단체는 장기임대도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주말, 공휴일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휴무로 인해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 전체를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휴무기간에는 1일분의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도록 개정했다.

임대료 반액감면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서 광주시민으로 확대해 감면혜택을 폭넓게 받게 됐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률이 높아지고 농가경영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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