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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버스·택시·화물 운수회사 대상 안전점검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버스·택시·화물 운수회사 대상 안전점검

등록 2022.03.04 16:08

김재홍

  기자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대 교통사고 유발 14개 운수회사 특별점검

한국교통안전공단 로고한국교통안전공단 로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양정훈)는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망 교통사고 등 중대 교통사고 유발 14개 운수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슈 교통사고인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운수회사(30대 이상 50대 미만)에 대해서도 관할관청과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법령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운수회사의 운전자·운행·자동차 관리 등 교통사고 발생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단에서는 '21년도 운수회사 안전점검 결과, 입퇴사 미보고·보수교육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미필·운행기록(DTG) 미제출·속도제한장치 해체·휴게시간 미준수·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등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이뤄졌으며, 올해에도 운전자 및 자동차 관리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대형 교통사고 위험요인인 속도제한장치 정상여부와 휴게시간 미준수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공단 양정훈 본부장은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특성상 대형·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객이 일반 국민인 만큼 관련 법규 준수와 교통안전에 대한 실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운수단체 및 운수회사와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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