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저녹스버너,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동안 의무 운영해야 한다.
지원희망 업체는 신청서와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24일까지 경주시청 환경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상세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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