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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위기' 신라젠, 개선기간 6개월 부여에 안도

'상폐 위기' 신라젠, 개선기간 6개월 부여에 안도

등록 2022.02.18 19:26

박경보

  기자

신라젠 "거래 정상화에 최선"

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던 신라젠은 이날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자 안도했다. 이날 신라젠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개선기간을 부여했다는 소식에 장동택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선 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거래 재개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신라젠 주주들은 시장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이고,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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