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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스커버리 불완전판매' 기업은행 업무정지 1개월···과태료 47억원

금융위, '디스커버리 불완전판매' 기업은행 업무정지 1개월···과태료 47억원

등록 2022.02.16 15:51

차재서

  기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업무 일부정지 3개월"'지배구조법' 위반 건은 법리검토 후 결정"

사진=기업은행 제공사진=기업은행 제공

금융당국이 디스커버리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1000만원 등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기업은행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2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건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000만원 ▲과징금 1500만원 ▲임원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업무 일부정지 대상은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과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아울러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선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 ▲과태료 47억1000만원 ▲직원 제재 등 조치를 결정했다. 정지 대상은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914억원 상당의 환매가 지연된 바 있다.

향후 금융위는 기업은행에 제재 내용을 통보한다. 또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와 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되면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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