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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지자체 금고 유치 위한 과도한 이익제공 통제

금융당국, 은행권 지자체 금고 유치 위한 과도한 이익제공 통제

등록 2022.02.13 11:12

김성배

  기자

금융당국, 은행권 지자체 금고 유치 위한 과도한 이익제공 통제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당국이 올해에도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등 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를 통제한다.

이는 금융 시장 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유치 경쟁이 과할 경우 각종 금융 사고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연장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특정 거래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시장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합리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행정 지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지도는 내달 23일부터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겸영 업무와 관련해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대학,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에 금전, 물품, 편익 등을 과도하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지자체 등에 금고 대행 계약 조건으로 지급하는 출연금 및 협력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기부금, 후원금, 각종 편익 제공도 포함된다.

금고 대행 계약을 위한 수익 추정 시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된 인건비, 출연금 등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관련 본부 부서의 인건비, 기부금, 법인 등 간접 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은행 이사회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보고받는 경우 수익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다른 은행 이용자와의 형평성, 은행의 경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은행들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해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출연금을 써내며 과당 경쟁을 벌이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에는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천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천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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