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2021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농어민 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리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포항사랑상품권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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