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공유경제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스마트 물류 등 세부 주제별로 규제 혁신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공유경제 등 신산업의 경우 일정 거래량 이하 사업자에게는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대규모 거래량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거래량 연동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기술과 융합 신산업 등장에 따른 법령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모형 규제 샌드박스는 각 부처 주도하에 의제를 마련하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KDI와 OECD는 2018년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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