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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우리 등 5대 시중은행,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 중단

금융 은행

국민·우리 등 5대 시중은행,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 중단

등록 2022.01.07 10:41

수정 2022.01.07 10:55

차재서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이 1880억원 횡령 사태로 주식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의 신규판매를 중단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펀드 상품 설정금액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비중이 1% 이상 편입된 5개 펀드의 신규 판매를 멈춘다.

대상 펀드는 ▲DB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 ▲KB밸류초이스30증권투자신탁 ▲우리스마트뉴딜증권투자신탁1호 ▲우리중소형배당증권자투자신탁1호 등이다.

우리은행 측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규 판매를 중단했고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펀드 상품 설정금액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비중이 1% 이상 편입된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호 ▲KB밸류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등 17종과 KODEX헬스케어 상장지수펀드(ETF) 등 18종에 대한 판매를 중단한다.

국민은행도 마찬가지다. 오스템임플란트를 편입한 KB중소형주 포커스 펀드 등 43종의 판매를 멈췄다. NH농협은행 역시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29종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투자 자산에 오스템임플란트가 단 1주라도 담긴 77종 펀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은행 관계자는 “펀드에 오스템임플란트 비중이 작아 기준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크진 않겠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A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횡령 액수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중 역대 최고액으로 추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이에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도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스템임플란트의 188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와 투자자 문제, 소액주주 보호 등 차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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