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이달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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