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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이슈플러스 일반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등록 2021.11.23 09:22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금융감독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행정지도를 연장하고 강화 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조건에는 크게 ▲신용 등급 상승 ▲취업 ▲임금상승▲정부기관 취업시▲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이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 첫번째로 제3금융권 소위 대부 업체를 말하는데, 제3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다 쓴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두번째로는 대출 기간 내 최대 2번까지만 할 수 있고 3번째로는 신청 후 6개월 내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대출 같은 금리 기준이 정해진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 혹은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후, 신용 상태 및 상환 능력이 대출 시 보다 좋아진 경우 대출을 진행한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금융금독원은 내년 말까지 연장되는 상호금융에 대한 행정 지도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용 및 이용 절차 등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영업점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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