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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담보로 ‘렌트’ 하시겠습니까?

[카드뉴스]목숨을 담보로 ‘렌트’ 하시겠습니까?

등록 2021.10.26 09:33

수정 2021.10.26 09:35

박희원

  기자

목숨을 담보로 ‘렌트’ 하시겠습니까? 기사의 사진

목숨을 담보로 ‘렌트’ 하시겠습니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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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렌터카. 공유자동차의 등장으로 빌리는 방법도 간편해졌습니다. 이에 최근 5년 사이 이용자가 증가, 렌터카 시장은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성장의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했습니다.

그 그늘은 바로 무면허 렌터카 운전 및 음주운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1,730건으로, 연평균 13.9% 증가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만 18세 미만)를 포함한 ‘20세 이하’가 39.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년간 총 23명에 달했는데요. 그중 ‘20세 이하’가 13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도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5,096건, 연평균 5.9%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운전자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1~30세’가 32.2%로 가장 많았습니다. ‘20세 이하’를 제외하고 대체로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고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렌터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년간 총 83명. ‘21~30세’가 4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세 이하’가 12명으로 14.5%였는데요.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지난 7월 무면허 운전자의 렌터카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신설, 제3자 운전금지 및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줄 경우,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타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소비자의 경우에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동시처벌 되지요.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젊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면허‧음주운전. 렌터카라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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