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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 매각 5개월 연장 결정

공정위, 요기요 매각 5개월 연장 결정

등록 2021.07.22 15:26

변상이

  기자

공정위, 요기요 매각 5개월 연장 결정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딜리버리히어로(DH)가 신청한 요기요 매각 기한 연장 건을 심의해 5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DH는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고, 지난 2월 공정위는 DH에 요기요를 올해 8월 2일까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면 2위 배달앱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결국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DH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려면 5개월이 더 필요하다며 지난 13일 공정위에 매각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공정위의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DH는 내년 1월 2일까지 자사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고,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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