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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24% 인상 vs 동결’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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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24% 인상 vs 동결’ 대립

등록 2021.07.06 20:24

주동일

  기자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설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놓고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계는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8720원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높은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하며 사실상 동결을 요구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준식 위원장은 오는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깎거나 동결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하루하루 삶의 터전에서 목숨을 내놓고 생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에는 절망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 등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햇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말)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 5일)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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