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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코앞...동학개미 “주식 양도소득세 철회” 한목소리

세제 개편 코앞...동학개미 “주식 양도소득세 철회” 한목소리

등록 2021.06.15 13:41

박경보

  기자

기관·외인 쏙 빼고 개미만 세부담 강화...“형평성 어긋난다”“엉뚱한 농특세 대신 주식시장특별세 걷자” 주장도 나와손실금 이월공제 기간도 짧아...전문가들 “증시 재정비 시급”

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그래픽 박혜수 기자 hspark@newsway.co.kr

세제 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철회’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은 쏙 빼고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순수 거래세보다 세율이 높은 농어촌특별세에도 반기를 들고 있어 당분간 사회적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 개인투자자들은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하고, 3억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엔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 1%(코스피 기준)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다. 법이 바뀌면서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된 셈이다.

◇투심 약화로 증시 폭락 우려...30년 전 대만 사례 재현?
개인투자자들은 이 같은 과세제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과세의 형평성이다. 기관·외국인투자자는 내버려 둔 채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만 강화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다. 법이 시행되는 2020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심 약화로 증시가 급락할 우려도 있다. 세제 개편이 증시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개인투자자들은 앞서 대만과 비슷한 집단 투쟁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은 지난 1989년 1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했으나 1년 만에 다시 폐지했다. 약 20일 만에 주가지수가 30% 가량 폭락했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당시 대만의 재무장관이었던 셜리 쿠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동학개미들 “증권거래세 놔두고 양도소득세 철회하라”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돈을 많이 버는 외국인과 기관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도 시원찮을 판에 승률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며 “홍남기 부총리는 세제 개편이 증세 차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세 감소분만큼 국가 세수를 감세하는 것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8가지의 근거를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과세 불공평, 외국인 감세에 따른 국부유출, 투기자본 증가, 세수 예측 어려움, 사회적 비용 발생, 양도세 회피 유도, 기업 자금조달 악영향, 양도소득세 없는 해외 사례 등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철회하고 인하 추세인 증권거래세를 그대로 두는 게 국가경제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투연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보다 0.02%p 낮아졌으나 주식 관련 세수는 올 1분기에만 지난해의 40%를 달성했다.

정 대표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세수 증대와 과세 형평성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현행 지분율 25%에서 5%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공제(5000만원)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시행령에 두지 말고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농특세 비판여론 고조...손실금 이월공제 기간도 선진국은 ‘무제한’
코스피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코스피 거래세율 0.23% 가운데 0.15%는 농특세로, 순수 증권거래세(0.08%)보다 세율이 높다. 2023년엔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면서 농특세만 남게 된다.

농특세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당시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2004년에 유효기간이 다시 20년 연장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면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농특세를 ‘주식시장특별세’로 바꿔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제언도 나왔다.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손실금 이월공제(손실와 수익을 합쳐 세금 계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5년 안에만 손실을 본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월공제 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개인투자자의 세부담을 높이는 양도소득세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농특세도 원인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도 못 사게 만들어 놨는데 주식 세수까지 강화하면 국내에서 건전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에 비해 역사가 짧은 국내 증시는 관료들의 관심이 적었던 탓에 재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비롯해 미국의 마켓메이커 제도 도입 등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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