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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카허 카젬 출국금지 ‘행정처분’ 강한 유감···“재고·철회되어야”

한국지엠, 카허 카젬 출국금지 ‘행정처분’ 강한 유감···“재고·철회되어야”

등록 2021.05.10 09:58

윤경현

  기자

인천지검·법무부 출금조치, 단호하게 법적 대응지나달 23일 서울행정법원 출국금지 취소 결정출국금지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완전 무시한 것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사진=한국지엠 제공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사진=한국지엠 제공

한국지엠은 10일 카허 카젬 사장의 출국금지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GM은  이번 처분은 법 절차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자의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재고되고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과 GM은 최근 행정법원에서 내려진 카허 카젬 사장에 대한 출금 중단 결정에 반해 인천지검과 법무부가 취한 새로운 출금 조치에 강한 유감과 함께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법무부와 인천지방검찰청이 내린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출국금지 취소 결정을 내린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의 처분으로 출국금지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은 물론 본안 결정까지 법원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인천지방검찰청이 가장 최근의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라면 상급심법원에 항소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 절차이고 그 기간동안 출금조치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 측은 설명은 이렇다.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출국 금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정부(인천지방검찰청/법무무)의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출금 금지는 오랜 법 절차를 밟은 끝에 내려진 최근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훼손하는 것이다.
 
또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이번 사법처리 결정에 대해 “GM은 출금 취소 결정을 내렸던 동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으로, 이는 기존 소송 절차를 다시 반복해 진행하는 것으로 정부 기관들의 자원 낭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와 인천지검의 이번 사법권 남용은 외국인 투자 기업들에게 한국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카허 카젬 사장은 법원 결정으로 출국 금지가 중단된 지난 4월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GM 본사로 출장을 떠났고 자발적으로 한국에 귀국했으므로  출국금지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카젬사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카젬 사장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은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카젬 사장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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