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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험한 제품’ 유통 차단···네이버·쿠팡과 자율협약

공정위, ‘위험한 제품’ 유통 차단···네이버·쿠팡과 자율협약

등록 2021.04.22 16:19

변상이

  기자

사진=공정위 제공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G마켓 등 5개 사업자들과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8가지 조항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은 정부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오픈마켓 안에서 신속히 삭제하고, 이미 판매가 막힌 제품은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다.

자율제품안전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의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향후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더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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