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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백신접종후 이상반응 있으면 이틀까지 휴가···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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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후 이상반응 있으면 이틀까지 휴가···오늘부터 적용

등록 2021.04.01 09:25

사진=연합사진=연합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상반응은 보통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 48시간 이내에 사라진다.

백신 휴가는 이달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또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또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아울러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도 항공사 협의를 거쳐 백신 휴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 중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다.

이상반응 발생 신고 시점은 접종 당일(50%)과 접종 다음날(42%)에 몰려있었다.

증상별로는 근육통(60.7%)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발열(57.6&), 두통(39.2%), 오한(35.3%·이상 중복 가능) 등의 순이었다.

추진단은 "이상반응 신고사례의 임상증상 대부분(98.8%)은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1.54%)이 남성(0.76%)보다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45.0%, 30대 22.0%, 40대 15.8%, 50대 13.1%, 60대 이상 4.0% 순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이상반응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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