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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 본격 출범···‘코로나 부담’ 덜까

가맹종합지원센터 본격 출범···‘코로나 부담’ 덜까

등록 2021.03.31 15:14

변상이

  기자

본사-점주 간 분쟁 해결 위한 현장밀착 지원 가맹점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종합지원센터’의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가맹사업 보호에 나선다. 가맹종합지원 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점주의 고충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 분야 종사자의 각종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그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한 가운데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분쟁발생에서 해결·예방까지 분쟁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데이터 등을 활용해 가맹분야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분야의 공정한 관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상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 피해예방교육, 공정위 교육이수명령과 연계한 가맹본부 법 준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상생모델을 적극 발굴·홍보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며,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장 전반에 상생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상권개척과 고객 확보로 가맹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온 장기점포는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운명체와 같은 존재라며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상생협약으로 6135개에 달하는 장기점포 가맹점주들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 점주들은 이번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에 기대감을 표했다.

정형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는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착한프랜차이즈’와 같이 본부와 가맹점이 윈윈하는 대표적 지원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며 “협회도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파리크라상,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 가맹본부 대표와 소속 가맹점주 대표, 조 위원장이 참여해 상생협약 체결을 선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공정위가 지난 2019년 5월에 마련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하고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선포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이러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 확산과 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며 “공정위도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분야의 공정한 관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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