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폭언 등 당하면 사업주에 보호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조사 의무도 구체화했다.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됐다.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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