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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업무협약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업무협약

등록 2021.03.16 14:35

김재홍

  기자

도산기업 채무 장기 정상 대출로 전환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업무협약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 업무협약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본부장 이창기)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양수)은 16일 전남영업본부에서“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실패 및 도산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단이 재보증을 하고 농협은행이 대출을 지원해줌으로써 도산기업의 채무를 장기 정상 대출로 전환하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회생지원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 한 채무자 중 사업 재기 의지 및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이 협약에 따라 성실실패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재단은 보증료 연 1.0% 고정요율 지원 및 교육·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창기 본부장은 “코로나19 및 국내·외 경기침체 지속 등 외부환경 요인으로 도산했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번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신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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