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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광주시, 설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등록 2021.01.30 18:14

강기운

  기자

2월1일부터 10일간 주요 도로변, 전통시장 주변 등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월1일부터 10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시·자치구 10개 반 40여 명을 구성해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관문, 주요 간선도로,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점 정비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유흥업소 지역의 음란·퇴폐적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 및 풍선광고 등이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분양 현수막의 경우 자치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와 휴일 등을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반이 현수막을 철거하면 다시 게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분양 현수막이 적발되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이용해 기재된 연락처에 반복적으로 경고전화를 발신하고,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고발조치 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5개 자치구는 불법광고물 93만 여건을 현장 정비했으며,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종호 시 도시경관과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공휴일 및 취약시간대 정비를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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