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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속도 내는 금융당국,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플랫폼 금융’ 활성화 박차

디지털 혁신 속도 내는 금융당국,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플랫폼 금융’ 활성화 박차

등록 2021.01.28 15:00

정백현

  기자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여러 사업 아이디어들이 혁신적 금융 서비스 상용화로 이어지고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금융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과 ‘플랫폼 금융’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디지털 금융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융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AI)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깊이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들이 지난 26일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 과제를 비대면 형태로 상세히 논의했고 이번에 논의된 주요 과제들을 28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새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는 지난해 5월부터 영국 금융당국이 금융혁신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도입한 시범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기존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로는 참신한 아이디어 시험에 한계를 느꼈고 핀테크 기업에서도 본격 사업화가 이른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나 사업효과 등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있는 만큼 더 큰 시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사업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으로 집합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샌드박스 내 시험 결과를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 거래 탐지 등 금융권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디지털 샌드박스 내 모의시험 시스템 등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해법을 모색해 정책 수립의 나침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과 IT의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의 제정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범위, 핀테크 투자 촉진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 핀테크 기업 대상의 종합 지원 기구 설립과 재원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돼온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출시되도록 심사와 지정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 시장의 대세가 된 ‘언택트 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IT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가 추진된다.

우선 온라인쇼핑 플랫폼 등이 보유한 비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기관이 보유한 상거래 매출 정보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 플랫폼을 통한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중개업의 단일 회사 전속주의 완화 등 관련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더불어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 확인을 위해 금융 분야 비대면 신원 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 심사도 지속해 더 다양한 비대면 인증과 신원 확인 시스템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금융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금융회사에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 침해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금융 상품 이용 동의서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중요사항의 활자 크기를 키우거나 표현의 난도를 낮추고 인터넷상의 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금융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에 나선다.

또 금융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위험 정도를 안심, 양호, 보통, 신중, 주의 등의 등급으로 나눠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 간, 또는 다른 업종 간의 데이터 인프라 교류도 추진하는 등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에도 속도를 높인다.

지난 26일 회의에서 금발심 위원들은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플랫폼의 혁신 역량 활용과 시장 질서를 균형 있게 감안해야 한다”면서 “특히 망분리 규제는 디지털 혁신 촉진을 꾀하면서도 금융 보안이 약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플랫폼 금융 활성화에서 우려되는 각종 사항들에 대해 균형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망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혁신과 보안의 규모 측면을 면밀히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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