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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씩 지급”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씩 지급”

등록 2021.01.08 11:18

김선민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사진= 연합뉴스 제공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일본 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가운데 내려진 첫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 선고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 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오는 1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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