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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근무태만 도 넘어

[2020 국감]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근무태만 도 넘어

등록 2020.10.12 16:29

서승범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직원직 근무자들이 근무태만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근무 시간에 관광지를 다녀오는 가 하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 89km를 이동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 분당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진주‧남원지사의 내부감사 및 엄정지사의 인사위원회 실시 결과 현장지원직들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업무 차량 사적 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지사의 경우 총 9인이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이들의 초과 운행 거리는 515km로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장실 이용을 이유로 89km를 이동한 직원도 있었다.

남원지사의 경우 비 오는 날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수지, 계곡을 방문하는 등 5일에 걸쳐 총 7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엄정지사는 총 9인이 관할구역을 이탈 인근 광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 민원으로 적발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이들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 최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다. 현재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조합총연명이 공사 측에 업무지시 중단을 주장하고 현장직원직 작업중단 조건을 통보하는 등 현장지원직 업무태만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영업소 주변 청소를 거부한 현장지원직의 업무복귀’를 지시한 공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5101명(78.3%)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725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인건비는 한해 224억언에 달하며 현장지원직 인건비도 한해 454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인원을 일시에 고용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은 높아지고 노동자는 더 나빠진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다”라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노‧노, 노‧사갈등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부채가 자산의 81%에 육박하는데도 연간 454억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 공사의 재정도 걱정이 된다”며 “이 같은 사태는 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정부 부처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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