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3040세대가 겪는 청약 소외를 해소하고 패닉바잉을 줄이기 위해 주택 청약 특별공급 비율을 늘린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 ‘사전 청약’이 도입됩니다.
사전 청약이란 말 그대로 본청약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전 청약은 100%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며, 특별공급의 비중이 85%에 달합니다.
사전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이면서 청약통장(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전청약은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이 없어 다른 일반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조건의 적용 시점은 사전 청약 모집공고일이 되는데요. 이는 본청약 때 소득요건이나 혼인기간 등 조건이 기준을 넘겨도 분양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전 청약은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부에서는 사전 청약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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