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로 올해 백내장 수술비 지원범위 대폭 확대
12일 군에 따르면 1인당 1안구 15만원 한도로 지원했던 전년도 지원을 올해 ‘1인당 2안구 30만원’ 한도로 크게 높였다.
지원은 수술 후 지급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의 노인이 먼저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보건소에 수술확인서와 의료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비가 입금된다.
단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 안구에 대한 중복 신청이나 수술과 관련 없는 안과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시력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백내장 수술비 지원범위를 두 배로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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