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 규제입증책임제 적용 목적172건 규제에 대한 존치·완화 ‧ 폐지 여부 심의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규제입증책임제(국민 또는 기업인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차지법규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입증주체를 바꾼 것)를 무주군 자치법규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은 이날 466개 자치법규 중 45개의 자치법규 속에 등록돼 있는 △무주군 지방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등 규제 172건의 존치와 완화 ‧ 폐지 여부를 심의했다.
무주군은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완화 및 폐지 대상 규제에 대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경진 위원장은 “자치법규에 있는 등록규제를 심의하는 것은 등록규제를 꼭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적용 대상과 상황,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심의했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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