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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19.12.04 09:25

주성남

  기자

인천시청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마이스(MICE) 지원센터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8월 송도 컨벤시아 일원이 전국 최초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 인천의 마이스 생태계 조성 등 주요 정책 변화를 조례에 반영해 마이스산업 육성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천시 마이스 생태계 육성의 핵심 인프라인 인천 마이스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수행 기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마이스 지원센터는 현재 송도 투모로우시티 2층에 800㎡ 규모로 구축 중에 있으며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지난달 창립된 인천 관광·마이스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인천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 인천시 마이스 분야 기업들의 창업과 육성에 관한 지원사업,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김충진 마이스산업과장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항, 항만과 같은 인프라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광·마이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이스 지원센터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참조 : 마이스산업과, 전화: 440-1505, 팩스: 440-8724, 이메일: byh1457@korea.kr)을 통해 12월 24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규칙심의회 등 검토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열리는 제259회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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