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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광주 서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등록 2019.11.07 07:20

강기운

  기자

12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광주광역시 서구는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7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로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난 9월 토지소유자등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받아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서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항상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며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토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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