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로 감정평가사 검증과 지난 9월 토지소유자등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받아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서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항상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며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토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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