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효력발생일은 오는 8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 #고양시 #남양주시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한국수출입은행, 캄보디아에 대외경제협력기금 1.2억달러 제공 · 1분기 국내銀 순익 5조3000억원···ELS 배상금 영향으로 전년비 24%↓ · 한국은행, 국제금융·협력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운용원장 임명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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